검찰, 조국 전 장관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검찰, 조국 전 장관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2 16:30
  • 수정 2022.1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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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출처=연합]

검찰이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고위직 진급을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 전 장관은 자녀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및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에 첫 기소됐으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해 2020년 1월에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나눠 세 차례 동안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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