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입법 '강대강' 충돌...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법 등 대치
여야, 쟁점 입법 '강대강' 충돌...방송법·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법 등 대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2.04 07:06
  • 수정 2022.12.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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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설전 벌이는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설전 벌이는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처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 입법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거침없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여소야대' 속 사실상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하며 여론전만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야당 몫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과방위는 위원 20명 중 야당이 12명(민주당 11명·무소속 1명), 국토위는 30명 중 야당이 18명(민주당 17명·정의당 1명), 환노위는 16명 중 야당이 10명(민주당 9명·정의당 1명)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숙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에 자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켜 안건조정위 개의 약 3시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대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양곡관리법 통과 때도 비슷한 전략을 활용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데, 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토위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반발했지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석수에서 우위에 선 민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믿을 건 상임위 가운데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 2일 예정됐지만 열리지 않았던 본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힘'을 보여준 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표결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에 정기국회 일정 합의 당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외 처리할 법안이 없는데 본회의를 여는 건 맞지 않다고 맞섰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김 의장은 1, 2일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오는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지만, 오는 7일 법사위 역시 여당 반대로 열리지 않을 공산이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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