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할은 제외·재산 665억 지급…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 한 숨 돌렸다
주식 분할은 제외·재산 665억 지급…최태원 SK회장, 이혼 소송 한 숨 돌렸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12.07 13:06
  • 수정 2022.12.07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665억원 지급해야"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과 유사하지만 금액 더 많아
최 회장 보유 SK 주식액의 5%에 불과… 선방했다는 평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의 친족으로 판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 회장의 사실혼에 따른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 판결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 세 자녀를 뒀으나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가 밝혀지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전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두 사람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어려워지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한때 이혼에 반대했으나 정식 소송 돌입 이후 이혼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2019년 12월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650만주로 이날 종가 기준(주당 20만9500원) 1조361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 대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은 주식 증여 부담을 덜게 됐다.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결혼 기간 동안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 회장이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사장)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 소송 사례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 수준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분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은 당시 역대 최대로 눈길을 끌었지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된 최종 재산 액수는 141억원이었다. 노 관장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665억원을 받게 됐지만, 임 전 고문은 결혼 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인데 반해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SK 사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아쉬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반면 최 회장 입장에선 선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산분할 금액인 665억원은 최 회장의 1조3617억원에 달하는 주식 재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도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고 자신의 주식을 둘러싼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결하게 됐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사실혼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기업집단 제도상 친족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씨와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T&C재단은 '동일인 관련자'로 돼 있지만 현행법상 친족은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이사장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의 친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희영 씨는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된 상황이다.

SK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보니 회사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