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삼성證, 과징금·과태료 처분…총 45억원 달해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삼성證, 과징금·과태료 처분…총 45억원 달해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12.06 18:34
  • 수정 2022.12.0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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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터 인수행위·투자일임 등 계열사 관련 업무 전반서 위법행위 적발
삼성증권 외관 [출처=삼성증권]
삼성증권 외관 [출처=삼성증권]

삼성증권이 계열사 관련 업무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33억2400만원의 과장금과 11억6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종합·부문검사에서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누락', '불건정 인수행위', '계열사 발행 증권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관련 임직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삼성증권의 경우 과태료에 이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이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 행정상 벌과금 수준인 과태료보다 높은 처벌조치다. 

삼성증권의 이번 과징금 처분은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 발단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들은 돈을 빌린 뒤 수십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합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8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안을 도출됐다.

증선위는 이번 삼성증권 종합감사에서 신용공여 업무 외에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절차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 재산 편입한도 위반 등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과태료 11억62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 법인과 별도로 24명의 직원들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삼성증권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은 이달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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