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등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이 공식화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나이 표시에 대한 민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민법 개정안과 같이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동안 나이 표시에 대한 민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총 3가지 나이 셈법이 쓰이고 있다.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해를 지낼수록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등이다.
국제적 기준과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나이를 셀 때는 '만 나이'를 쓰는게 원칙이지만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 에 대해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안이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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