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적용
'만 나이'로 통일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적용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8 16:13
  • 수정 2022.12.0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94건을 포함한 총 108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카카오톡 먹통사 태'를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납품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만 나이 개정안 중 민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각각 가결됐으며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에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그동안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된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으며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연령을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기로 하며,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설 공약으로써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 과제로 자리잡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만 나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리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이 처리됐다. [출처=연합]

 한편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개의된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해임건의안은 가결되기에 169석을 소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