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기업, 대표자 이름·기업 홈페이지에 공개
‘약사법’ 위반 기업, 대표자 이름·기업 홈페이지에 공개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09 10:04
  • 수정 2022.12.0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의 서류 규정 등이다.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 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