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 AZ 사장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김상표 AZ 사장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09 10:33
  • 수정 2022.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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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오는 2023년에도 한국 정부와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해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대응에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상표 AZ 사장(사진)은 최근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후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애써 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인정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만족해했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AZ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 정부·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Z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 데 이어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복합제 ‘이부실드’를 공급했다.

또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대조 백신을 국내기업에 무상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입지 강화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AZ는 내년에도 한국 정부와 이같이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의약품 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퇴출당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AZ 상대로 과징금 1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

AZ는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 알보젠이 국내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알보젠은 10여 개 유럽 국가에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AZ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알보젠과 해당 약제의 국내 독점유통권과 제네릭 미출시 약속을 주고받는 담합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합의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하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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