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문수 “‘(가칭) 안전운임 제도 개선 위원회’ 신설...중재·대화 창구 주력”
[단독] 김문수 “‘(가칭) 안전운임 제도 개선 위원회’ 신설...중재·대화 창구 주력”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9 20:58
  • 수정 2022.12.10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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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위원장 “경사노위가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중재 또는 대화창구 역할”
- “화주, 운송사, 차주와 전문가들과 공익적인 생각으로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 안전운임제 관련 “분명한 효과는 있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나올수 있어”
-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켜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경사노위/위키리크스한국]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경사노위/위키리크스한국]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경사노위 내에 ‘(가칭)안전운임 제도 개선 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중재 또는 대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화주, 운송사, 차주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법안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 주제들이 넌센스로 느껴질 것이다”고 말하며 “이런 때일수록 중재와 대화를 통해 해결 해야하며, 경사노위가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권한이 없는 대화 기구이고 국토부는 권한 있는 주무 부처다”며 “권한 있는 국토부가 줄 수 있는 건 많지만, 국토부는 이번 화물파업 문제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경사노위)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 아무래도 세밀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다”며 “경사노위에는 화물연대도 오지만 국토부와 국회, 여야 등 누구나 올 수 있고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며 교수, 교통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파업 이전에 정부와의 대화창구로서 경사노위에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파업 이후) 지난 4일 이봉주 위원장이 처음 찾아왔다”며 “예전 2014년 경기지사 시절 이 위원장이 나를 찾아 온 적이 있으며 그때 도움이 되어 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와 관련 정부와 노조간의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생각은 과연 안전운임제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 화물차, 용달차, 택시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화물연대 요구만 들어주면 '왜 우리 요구는 안 들어주고 저기 요구만 들어주냐'며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이 있다”며 “운임 비용이 30~40% 증가되면 아무래도 운행시간도 줄이고 무리도 적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국제 노동기구(ILO)에 파업문제를 가져간 것에 대해 “우리(경제)가 세계화 되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자유라고 본다”며“(다만) ILO 가서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효과나 지배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노사관계의 현장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지켜져야 한다. 법을 안지키는 노사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경사노위/위키리크스한국]

◇ 다음은 일문일답.
 

Q.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잘 될거라 본다. 화물연대 조합원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다. 화물차 할부금도 내야하고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소위 '가게 문 닫아놓은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일반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클 것이다. 
 
Q. 일각에서는 화물연대가 경사노위와 대화를 패싱하고 파업을 서두른 점이 있다는 애기가 있다. 경사노위가 화물연대 측으로 부터 파업 이전에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접촉이나 중재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가?

A. 전혀 없었다. 운송거부 이후 지난 일요일(4일)에 처음 찾아왔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는 2014년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도 만난 적 있었다. 이번에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2014년 당시 만났을 때 제가 도움이 됐다면서 다시 방문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번에 이 위원장을 만났을때 제가 그 때(경기도지사 당시)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이 위원장이 '고맙게도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다. 경사노위가 원래 대화 창구이기도 하지만 저를 보고 방문한 것이 큰 것으로 보였다.

Q. 노조 측 주장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와 정부가 애기한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이 서로 상충 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A. 현재 화물운송법에는 올해 12월 31일에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는데, 예를들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3년 연장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생각은 과연 안전운임제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법인·개인 택시도 아니고 일반화물도 아니고 수출용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돼 있는데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 정책을 내놔야 하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품목확대에 대해서도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보면 많은 논란이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일반 화물차, 용달차, 택시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품목확대를 할 경우 '왜 우리 요구는 안 들어주고 저기 요구만 들어주냐'라는 입법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Q.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 대화, 대화창구는 경사노위‘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생각도 그러한가?

A. 그게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우리는 권한이 없는 대화 기구이고 국토부는 권한 있는 주무부처다. 권한 있는 국토부가 줄 수 있는건 많지만, 국토부는 일이 많다. 화물파업 문제 이외에도 주택 문제부터 도로, 철도 등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토부인데, 국토부 장관이 이(화물파업)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경사노위)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 아무래도 세밀하고 정성껏, 일관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게 경사노위의 장점이다.

이봉주 위원장한테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한다면 나도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경사노위에는 화물연대도 오지만 국토부도 올 수 있고, 여야도 같이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다. 교수들도 있고 교통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분들과 함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Q.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하고, 대통령께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아닌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A. (정부가 대응을)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현장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지켜져야 한다. 법을 안지키는 노사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 

Q. 안전운임제라는게 원래의 취지와 용어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A. 현행법에서 나와있는 안전운임제의 정확한 명칭은 '최저 운임' 이렇게 봐야한다. 최저운임비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라는 처벌을 하게 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최저 운임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다.

안전 운임이라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최저 운임이라고 볼 수 있다.

Q. 안전운임제가 과속,과로,과적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A. 효과야 당연히 있지 않겠는가, 전체 소득 증대가 30~40% 올라가면 여유가 생겨 당연히 운행 시간도 줄일 것이고 무리도 적게 할 것이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도 보면 차이가 있다. 개인 택시는 안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 택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보면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택시를 타보면 알 것이다. 개인 택시는 여유롭게 가지만 법인 택시는 차고지에 다시 가져다 놔야 하고 그날 입금도 해야 하고 다음 교대자에게 시간 맞춰 갖다 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차이만큼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설명이 가능하다.

Q. 화물연대가 파업문제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가져갔는데, 국내문제를 외국으로 가져가는 건 대외 인지도 면에서 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우리(경제)가 세계화 돼 있지 않는가, 가져가는건 자유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UN도 가고 ILO도 가고 WTO, 월드컵도 가지 않느냐, 월드컵은 동네축구와 다르다. 거기만의 룰이 있는 것과 같이 ILO 가서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같은 문제를)가져간다고 해서 법률적인 효과나 지배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Q)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현장에 복귀하면, 경사노위에서 생각하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로드맵은?

A. 우선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당사자들과 국회와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칭)안전운임 제도 개선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주, 운송사, 차주와 전문가들이 구성을 이루고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안전운임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이 핵심 주제로 다룰텐데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 주제들이 넌센스로 느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재 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창구가 경사노위가 되어야 한다. 경사노위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경사노위/위키리크스한국]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경사노위/위키리크스한국]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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