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진구 등 더탐사'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법원, '강진구 등 더탐사'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12.11 14:06
  • 수정 2022.12.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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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 관련 경위 말하는 '더탐사' 취재진 [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 관련 경위 말하는 '더탐사' 취재진 [출처=연합뉴스]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서)'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강 씨한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했다.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나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혹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 금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를 비롯한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동의 없이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상대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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