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체결 안 한 ‘노조’ 노조전임비 요구…‘불법’
5개 권역 국토관리청 전담팀 신설해 불법행위 엄단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요 정책 현안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점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토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 신설에 나선다. 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지만, 이례적으로 국토부 본부에서 각 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내려보내 보강했다. 전담팀은 현장조사, 점검 등을 맡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논의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높아지고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실제로 일부 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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