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관련 “살펴볼 여지 있어”
윤 대통령,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관련 “살펴볼 여지 있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1.26 18:23
  • 수정 2023.01.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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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국단위로 불거진 간첩 사건으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지자, 사실상 재고 의사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 대공수사권 이관이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며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여당에서는 방첩 당국이 집중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대공수사는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해 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십 년간 구축된 해외 방첩망을 갖춘 국정원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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