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메디컬] 간호법 개정..“정비 필요” vs “일방적 주장만 수용”
[WIKI 메디컬] 간호법 개정..“정비 필요” vs “일방적 주장만 수용”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1.30 09:26
  • 수정 2023.0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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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최근 2 소위 회부..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직 회부 ‘가능성’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됐다. [출처=연합]
간호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 돌려보냈다. [출처=연합]

최근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 돌려보낸 데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간호법에 위헌 소지가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2 소위 회부 결정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없이 간호조무사단체 주장만을 수용했다는 대한간호협회 입장이 엇갈린다. 

3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 소위 회부 법안은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한 데다, 소위 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단기간 통과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의 국가시험 자격을 없애는 점이 이해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상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조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역사회나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해 타 직역 침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조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도 “간호법 곳곳에 있는 위헌 요소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도 간호단체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료계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그저 ‘오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 약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악법으로 업계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간호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토론을 제안해달라. 어디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간호협회는 법리에 어긋난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는 원론적인 반박문을 내놓았다. 현행 의료법과 같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양성기관을 규정한 것일 뿐 간호조무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간협은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을 주장했다”라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간의 비판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와 같은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라며 “엉터리 심의로 제2 소위 회부를 주장한 조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간협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한 2 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등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시에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맞불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 법안 재심사 일정 등이 불명확한 가운데 양측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시국회 일정이 2월 2일부터 28일까지로 합의되면서 복지위 민주당 측이 본회의 직 회부를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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