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5월 정도면 충분“
정기석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5월 정도면 충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1.30 14:02
  • 수정 2023.01.30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30일 오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와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30일 오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와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의무가 예외 장소 없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5월께로 예측한다고 밝혀 정부의 코로나19 탈출 시기도 그 정도쯤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당초 당국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고, 코로나19가 현재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대전 서구 한 중학교 한 학급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 [출처=연합]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대전 서구 한 중학교 한 학급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 [출처=연합]

이날부터 해제된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대중교통 등) 3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선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겠다"며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약국에 대해 "아픈 분들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병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장소라 하더라도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3(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선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그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며 "60대 이상 확진자 1천 명 중 3, 80대 이상 확진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 독감보다 훨씬 더,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병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고위험군에 속하는 약 1420만 명 중 감염 후 6개월 이내, 마지막 백신 접종 후 4개월 이내로 면역이 있는 인구는 60%830만 명가량이다그는 "고위험군 중에 약 40%는 면역이 없다"며 개량백신 접종을 당부하면서 "고위험에 속하는 분들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바뀐 30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출처=연합]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바뀐 30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