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부세 감면액’ 서민 주거 복지 위해 재투자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 주거 복지 위해 재투자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2.02 14:36
  • 수정 2023.02.0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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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액요건 완화…수도권 6억→9억·비수도권 3억→6억
종부세 합산배제로 136억원 절감…임대료 인하 등 주거 지원
종부세 완화 CG.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완화 CG. [사진=연합뉴스]

LH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결과로 남은 세액을 서민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고,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 완화내용에는 기존 6억원 이하였던 수도권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까지 늘리고, 비수도권에서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통해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 로고. [사진=LH]
LH 로고. [사진=LH]

한편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올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 세액도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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