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무 범위 등 규정 ‘반영구화장 두피 법안’ 발의
면허·업무 범위 등 규정 ‘반영구화장 두피 법안’ 발의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2.03 15:49
  • 수정 2023.0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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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판례에 따라 처벌”
세계적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 [출처=김도윤 블로그]
세계적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 [출처=김도윤 블로그]

반영구 화장 두피예술가의 면허와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반영구화장 두피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인 반영구 화장 두피 업을 양성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관리 감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은 3일 “해당 법안은 3월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두피 문신이라고 해도 개별법안으로 가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법들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반영구화장 도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적절한 관리 감독도 어려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영구화장 두피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 부위를 반영구적으로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법안은 반영구 화장 두피예술가의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 화장 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 화장 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국은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반영구화장 사법(강기윤 국민의 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관련 법안 총 7건이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의료계는 문신은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적 시술로 비의료인이 감염 등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고, 진피층에 주입된 염료가 인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문신 시술 관리 체계를 의료기관에 귀속시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지도록 하는 의료기사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호주·유럽 등 해외 국가들은 비의료인 자격 요건과 관리·감독 절차를 상세하게 규제해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 합법화 사례인 일본도 반영구화장과 달리 문신을 예술 행위로 간주하고 비의료인에게 허용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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