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창원 민주노총 본부·거제 모 지역 등 2곳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창원 민주노총 본부·거제 모 지역 등 2곳 압수수색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2.23 11:17
  • 수정 2023.02.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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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원보원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연합]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원보원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오전 830분께 창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과 거제지역 모 사무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2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지난 21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1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 등 많은 병력이 왔다며 1시간가량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원보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조합원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연합]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원보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조합원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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