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원도 '검사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검사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3.06 06:06
  • 수정 2023.03.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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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변호사 상근 전문위원 임명에 野 "검사공화국 만들려는 거냐"

복지부 "상법 전공한 법률 전문가…기업법률 이슈서 전문가 필요"
국민연금 창구.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며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이 더해져 각 위원회가 총 9명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신설됐는데,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가 끝난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이며, 신왕건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나머지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한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3개 사용자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은 자"라며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 위원이 "대학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했으며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 전문가"라며 "전문위 활동 중에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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