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노심초사 끝에 이사”…긴박했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소송 일단락
[건설FOCUS] “노심초사 끝에 이사”…긴박했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소송 일단락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3.16 18:30
  • 수정 2023.03.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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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 2019년부터 재산권 침해 등 명목 소송 제기
준공 효력정지신청 접수돼 입주 중단 사태 발생…입주자 혼선
서울행정법원, 15일 오후 효력정지신청 기각…16일 입주 재개
재판부, “효력 정지할만한 긴급성 부족…공공복리 훼손 우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해 입주가 취소됐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관련해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든 즉시 준공 승인을 허가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16일 오전부터 다시 입주를 재개한 것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20년 분양한 이후 최근 부분 준공 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위치한 경기유치원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여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남구청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중단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리며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24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부터 입주가 재개돼 입주 예정자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유치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지속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를 둘러싼 잡음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유치원은 이듬해인 2020년 초 자신들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조합이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필지로 조성한 것은 권리 침해인 만큼 독자적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조합에서 유치원 부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유치원 건물의 증·개축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유치원은 3년의 소송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은 패소했으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은 지난해 1월 일부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당 재판들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강남구청이 조합 측에서 신청한 준공인가처분에 대해 부분 인가 처분을 내렸고, 유치원 측이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으로 받아치며, 입주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입주 중단 사태 이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자들이 열쇠 불출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입주 중단 사태 이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자들이 열쇠 불출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는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단지다. 주택법상 관할 감독기관이 지자체인 관계로 강남구청의 준공 인가 승인을 받아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당초 강남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유치원 측의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해 지난 10일 구청이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입주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

입주 예정자들은 저마다 이사 계획을 미리 짜놓아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막심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는 개포 주변에 배정된 학교에도 보내야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으며, 사전에 입주를 마친 사람들도 준공인가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건물 사용승인 권한이 소멸돼 다시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 200여명은 강남구청에서 ‘구청은 행정명령 즉각 취소하라’, ‘우리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은 법원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에 관해 17일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15일로 앞당겨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공을 맡았던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입주가 재개돼 다행이다. 아직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유치원과 조합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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