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놓고..“국내 유통 불법”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냐”
약사법 놓고..“국내 유통 불법”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냐”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3.17 10:07
  • 수정 2023.03.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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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s 6곳 업계, 법률 해석 싸움 시작..물러설 수 없는 다툼
檢 “국내기업에 유상 양도 완결된 판매 행위” 약사법 위반
業 “유상 양도한 것은 수출 과정 일부” 법 위반 아냐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식약처의 승인 없이 보톡스를 판매한 혐의로 6곳 제약기업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 업계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6곳 제약기업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출하승인 없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300여억 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6곳 기업은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이다. 

검찰은 수출업자는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한 이후 수출 상대방과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제약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 거래는 수출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제약사가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업계가 ‘약사법 해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먼저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6곳 기업은 수출 전용 의약품 ‘보톡스’를 국내기업에 넘겨 해당 기업이 수출한 행위를 국내 유통으로 해석했다. 이른바 ‘간접수출’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6곳 기업은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법 해석상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관련 기업은 국내 유통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즉, 검찰은 업계가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유상 양도한 것이 '완결된 판매 행위'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업계는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은 수출 과정의 일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대립하고 있다. 

약사법 해석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법률 다툼을 펼치는 부분이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 휴젤은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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