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본회의 통과 11개월만
헌재,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본회의 통과 11개월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3.20 15:27
  • 수정 2023.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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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출처=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출처=연합]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아직까지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29일과 5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었다. 지난해 4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

원안 내용은 법사위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26일 자정께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고,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헌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출처=연합]
헌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출처=연합]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당겨 잡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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