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 사실상 청부살인으로 결론났다.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재력가 부인 황 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경우(36)와 유 씨 부부는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 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 원을 대학 동창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 납치 및 살인을 제안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30)와 20대 이 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유 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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