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 이슈] 하이트진로, '옥외 광고' 논란…그 진실은?
[유통家 이슈] 하이트진로, '옥외 광고' 논란…그 진실은?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4.13 09:00
  • 수정 2023.04.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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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켈리' '1664 블랑' 불법 '옥외 광고' 논란
주류 옥외 영상 광고…낮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한
회사 "이미지 광고만 하고 있어...동영상 광고에만 해당돼"
본지 취재 결과, '켈리' '1664 블랑' 광고 모두 이미지로 확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에 위치한 케이팝스퀘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켈리' 제품 광고의 모습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에 위치한 케이팝스퀘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켈리' 제품 광고의 모습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하이트진로가 지난 11일 불법 옥외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의 신제품 '켈리' 광고가 옥외 광고 제한 시간에 노출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논란의 광고는 영상이 아닌 이미지 광고인 것, 제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 측 역시 이 광고는 정지된 이미지 광고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불법 옥외 광고 논란을 제기됐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설치된 케이팝스퀘어에 회사의 신제품 맥주 '켈리'와 수입 맥주 '1664 블랑' 옥외광고가 금지된 시간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영상 광고 노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벽면이나 옥상 간판을 이용하는 동영상 광고는 낮 7시부터 22시까지 금지된다. 다만, 동영상이 아닌 이미지 광고 및 포스터 광고 등은 영상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7시부터 22시까지는 동영상 광고를 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지 광고도 경계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는 형식과 동영상 효과를 내는 이미지들이 있다"며 "그런 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동영상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에 위치한 파르나스호텔 앞 옥외 광고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1664 블랑' 제품 광고 역시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확인된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에 위치한 파르나스호텔 앞 옥외 광고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1664 블랑' 제품 광고 역시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확인된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국내 소주 시장에서 1위에 올라있는 하이트진로는 1위 자리를 강화하기 위해 야심작 '켈리'를 내놨다. 이 제품은 100% 덴마크 프리미엄 맥아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출시 당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켈리'의 광고는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담당하고 있다.

'1664 블랑'은 하이트진로가 수입 및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대표 '밀맥주'다. 최근 회사는 마케팅 활동을 알리기 위해 국내 소비자만을 겨냥한 새로운 TV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가 12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케이팝스퀘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하이트진로 '켈리' 광고는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신라스테이, 현대백화점 등의 옥외 광고판에서 노출되고 있는 기타 주류 광고 모두 영상이 아닌 정지된 이미지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 역시 케이팝스퀘어에 노출되는 광고는 정지된 이미지 광고라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지 광고만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그 부분(동영상)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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