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맞아 "법률 용어 등에서 '노동'으로 변경해야"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맞아 "법률 용어 등에서 '노동'으로 변경해야"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4.30 13:33
  • 수정 2023.04.3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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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 위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성향 종교인 단체 집회.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 위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성향 종교인 단체 집회. ⓒ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과 '근로' 단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 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고 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94년 5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한노위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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