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한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등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또, 대검찰청은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및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부모·교사 등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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