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1만5천명…한달새 3배 급증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1만5천명…한달새 3배 급증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5.02 06:42
  • 수정 2023.05.02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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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PG=연합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 (PG=연합뉴스)

올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천명대였던 데서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천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천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는데,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 기준 5천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2.8배로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로 분석된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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