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등 간호법 후폭풍...대통령실, 거부권 막판 '고심'
의료계 파업 등 간호법 후폭풍...대통령실, 거부권 막판 '고심'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5.02 09:41
  • 수정 2023.05.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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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파업 최종 로드맵 발표
9일 국무회의 전후로 조치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국적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오는 3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차를 써서 출근하지 않는 연가 투쟁을, 4일엔 대한의사협회가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의협 주도의 총파업 로드맵은 오늘 발표된다. 일정 시간만 참여하는 부분파업에서 총파업으로까지 번진다면 타격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미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단식농성 닷새만인 지난달 30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국회 앞에서 이어온 의료연대의 1인 시위는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이어간다.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단체행동으로 의료대란을 빚었던 전공의들은 이번 총파업 참여에 신중한 모습이다. 법안 최종 공포 시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와 대립 양상을 보이던 한의계는 간호계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 제정의 선한 취지가 구현되도록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통과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법안 찬반 토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연합]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고졸로 규정됐다는 점 등에서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 법안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은 오는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이라 재의결이 힘든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로 겪게 될 혼선이나 간호계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찬반보다는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의사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총파업 등 현장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쌍특검법 등을 두고도 여야 전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관련된 직능 단체 매우 많다”며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회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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