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수 부족한데 '감면'혜택 법안발의 잇달아
국회, 세수 부족한데 '감면'혜택 법안발의 잇달아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05.06 11:23
  • 수정 2023.05.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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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 69.3조원대로 '역대 최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수 부족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된 법안만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오는 2028년 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례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에도 2년간 세금의 절반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시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 조치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법인세 특별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는 법률상 특례를 둬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 [출처=연합]
국회 [출처=연합뉴스]

조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특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자칫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더구나 조세특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쉽지 않고, 법률상 일몰 기간을 두더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감면 제도 74개 중 64개(86.5%)를 연장했다.

그 결과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면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세수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이미 세입 예산 대비 2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또 내년 이후 세수 불확실성도 크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조세 지출은 내년 이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세수에 직결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동향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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