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경비과 소속 A모 경장이 회식 후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15일 울산경찰청 감사과 관계자는 "울산경찰청 경비과 소속 A모 경위가 지난 9일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다"면서 "당시 A경장은 알콜 농도가 0.125 수준으로 면허 최소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중징계 처분도 가능한 일"이라면서 "A경장이 이같은 일을 일으키고 업무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업무에선 배제시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오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28건을 포착했다. 울산경찰청은 "단 한 잔으로도 단속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실시한 만큼 비난이 예상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2년 간 없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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