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법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 부과 제재
금융당국, '퇴직연금법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 부과 제재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5.26 15:12
  • 수정 2023.05.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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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생명]
[출처=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26일 퇴직연금법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3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한 결과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확인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3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 처분 등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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