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5.28 06:49
  • 수정 2023.05.28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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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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