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 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
정부 "北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 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5.29 16:50
  • 수정 2023.05.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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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에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줄곧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다만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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