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을 방해혐의 (형법 제137조), 직권 남용혐의 (형법 123조 위반) 적시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직무 수행 불가능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각종 편향된 시각과 최근 방송심의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결국 예상대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며 이례적으로 한 위원장의 범죄행위 사실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라고 말한 점 등을 예로 들며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중략)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시했다.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승인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고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해 직권을 남용(형법 123조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면직 방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주요 현직 인사들은 거취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KBS 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된 정연수 위원장 등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편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으로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이당선인 시절이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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