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리즈톡스’ 허가 취소에..“법적 강력 대응”
휴온스, ‘리즈톡스’ 허가 취소에..“법적 강력 대응”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6.05 11:30
  • 수정 2023.06.0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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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인정하는 무역 방식” 약사법 위반 아냐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 허가 취소 착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위법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휴온스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식약처의 처분은 간접수출 방식으로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회사에 위법·부당 처분”이라며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수출인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무역 방식으로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협회도 간접수출의 결과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수출탑을 시상하는 등 오랜 기간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수출로 인식해 왔다”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한 것은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약사법상 제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휴온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 판매한 사실을 적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해당 제조소에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 대상 품목은 리즈톡스주100단위에 한하며, 50단위와 200단위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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