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생보사 해지환급만 52조원…납입부담에 대부분 보장성보험 해지
작년 생보사 해지환급만 52조원…납입부담에 대부분 보장성보험 해지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05 15:30
  • 수정 2023.06.0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불안·변동성 확대될 때 계약해지 증가 경향…납입부담 97.6%는 보장성 해지
작년 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이 크게 늘며 5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된 이유는 보험료 납입부담과 목돈 마련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파악됐다. [출처=픽사베이]
작년 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이 크게 늘며 5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된 이유는 보험료 납입부담과 목돈 마련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파악됐다. [출처=픽사베이]

작년 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이 크게 늘며 5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된 이유는 보험료 납입부담과 목돈 마련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파악됐다. 특히 납입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보장성보험을 위주로 해지한 만큼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생보사들의 해지환급금은 약 52조원(일반+특별계정)에 이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통상 가계대출 및 실업률 증가나 경기부진으로 가계부담이 늘었을 때, 금리상승 등 타 금융부문의 투자기회가 커졌을 때, 보험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한다.

작년 가계대출과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작년 4분기의 경우 해지환급금과 해지율은 각각 22조9000억원, 3.0%로 크게 뛰었다. 이는 2012년 대거 판매했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해지 가능 기간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목돈필요 유형의 계약 해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목돈필요 유형의 해지 보험계약 중 저축성보험의 상당수가 2012년 4분기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으로 나타났다”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CI.
보험연구원 CI.

납입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체부담을 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2020~2022년까지 목돈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 중 연체보유자는 1~3%대에 머무른 반면 납입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 중 연체보유자는 8~9%대로 차이가 명확했다.

특히 납입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 가운데 97.6%(작년 말 기준)는 보장성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납입부담 계약해지자들 모두가 보장성보험을 해지한다는 소리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기간이 길어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자산운용 계획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적용되는 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군이 보장성보험인 만큼 보험사로선 장기적인 영업실적과 자산운용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계약해지와 함께 보장공백이 생기는 데다 사정이 나아진 뒤 다시 가입할 경우 과거 가입 당시와 비교해 보험료가 더욱 높게 책정될 수 있어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작년 해지환급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높아지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한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보험공백이 생긴 동안 3대 질병을 앓아도 보상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보험연령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장공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안내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입부담 유형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간 확장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납입부담 계약해지 소비자는 연체보유자 비율이 높아 보장기능 필요성이 높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장성 위주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