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시행…‘국민 전기요금 부담완화’
한국전력,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시행…‘국민 전기요금 부담완화’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6.07 11:10
  • 수정 2023.06.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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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 증액 지급
1kWh당 30원 기본캐시백에 최대 70원 차등캐시백 추가
7월부터 다음 달 전기요금 차감 방식 적용…절감 의욕↑
여름철 전력수요 CG. [사진=연합뉴스]
여름철 전력수요 CG.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한전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 절약의식을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증액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당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전은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올해 7월분에 한해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동일지역 참여자 기준 평균 절감률과 비교해 초과 절감에 성공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기부‧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직접적인 절감 의욕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할 경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이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나 포털사이트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 URL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 중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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