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北 규탄 결의문 채택 적절"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北 규탄 결의문 채택 적절"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6.10 09:51
  • 수정 2023.06.1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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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전날 회원국들이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룬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마지막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IMO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로에 위험을 가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IMO 회원국인 북한은 이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8일 IMO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국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에 근거해 국제 해운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세계항행경보서비스(WWNWS) 관련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이라고 반론했다.

WWNWS는 미사일·위성 발사 등의 경우 소속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 전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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