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회선으로 연체 사실이 통보되기는 했으나, 만약 해당 회선이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개설됐다면 명의자가 이 사실을 제때 알 방법이 없었다.
이런 탓에 몇 달이 지나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자가 뒤늦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흔했다.
특히 대출사기단이나 불법 대부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사기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 주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스팸 발송이나 소액결제에 이를 사용해 고액의 통신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 왔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KAIT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4대 통신사들은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12월부터, SO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알 수 있게 돼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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