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43%는 91억여 원의 성과급 받아
2012년 이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43%는 91억여 원의 성과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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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5 23:42
  • 수정 2017.09.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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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2012년 이후 각종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8천440명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3천630명이 91억여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인원을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 3천728명 중 2천300명(61.6%), 감봉 2천102명 중 1천257명(59.8%) 등 경징계자 5천830명의 61%에 해당하는 3천557명에게 성과급 90억3천2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또 정직 66명과 강등 7명 등 중징계자 73명에게도 1억6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은 2012년 51.5%에서 2016년 33.5%로 점차 감소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중징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여전히 징계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 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행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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