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무현 시계 보도·채동욱 혼외자 첩보 등 검찰에 수사권고
국정원, 노무현 시계 보도·채동욱 혼외자 첩보 등 검찰에 수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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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4 05:00
  • 수정 2017.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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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기업을 주선해주는 방식으로 보수단체를 우회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원세훈 전 원장이 과거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가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는 용도로 활용하라는 언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개혁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단체 지원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등 4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3가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1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MB국정원이 보수단체와 대기업을 주선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방식을 통해 관제데모 등을 지시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 수집'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권고키로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당시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에게 수사 관련 언급을 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수사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뇌물수수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통해 민간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찰성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RCS 운용실무자였던 임모 과장의 사망 의혹도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최종 판단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을 감안해 검찰 요청 시 관련자료를 협조키로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MB국정원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보수단체들의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해 기업을 주선하고, 공기업·대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자금을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했다.

2009년 공기업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11년 지원대상에 보수 인터넷 매체를 포함시키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가 2012년 중반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 등으로 사업을 급히 종료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시민사회비서관은 5개 공기업의 진보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27곳의 보수단체와 12곳의 인터넷 매체에 기부와 광고를 몰아줄 것을 요청했다.

2010년에는 보수단체 지원 대상이 기존 공기업에서 벗어나 전경련과 대기업까지 확대됐다. 18개 보수단체와 17개 기업 간 매칭 성사로 약 32억여 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국정원 지휘부에 수시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S급(3개·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A급(5개·미디어워치·라이트코리아·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애국단체총연합회·반책반김국민협의회) ▲B급(4개·국민행동본부·노노데모·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 ▲C급(4개·한반도선진화재단·자유시민연대·뉴라이트전국연합·강과함께하는사람들) ▲D급(2개·시대정신·국가정상화추진위) 등으로 나누어 관리했다.

해당 보수단체에 지원을 한 기업체는 전경련·삼성·현대자동차·LG·SK·한화·롯데·한진·두산·현대중공업·GS·LH공사·수자원공사·한수원·도로공사·석유공사·산업은행 등이었다.

2011년 이들 18개 기업은 43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제공 또는 광고발주 방식으로 36억여원 규모로 지원을 했다. 2012년에는 50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추진 하다가 국군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접었다.

국정원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했지만 국정원 내부 직원의 소행 외에 박근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송모씨를 소환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였지만 식당에서 모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채모군이 채 전총장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과거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보고라인(2차장↔국내정보 부서장↔직속처장)간 통화기록·내부 인물정보 검색기록 등을 전수 확인하고, 지휘부·송씨 및 주변동료 등 53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의미 있는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채 총장 혼외자 관련내용에 대해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국내 유력일간지로 유출된 증거 내지는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개혁위는 송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한 해명이 납득 곤란하며, 송씨의 불법행위 전후 간부들의 특이동향 등을 감안할 때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해 송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MB국정원의 수사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이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MB국정원이 '명품시계 수수' 및 '논두렁 투기' 사실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고 직권남용 소지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RCS 프로그램을 통해 213명의 PC·휴대폰 자료를 빼돌렸지만 서버 검증결과 테러·국제범죄 등과 연계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순수 사찰성 목적으로 국내 인물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는 것이 개혁위의 판단이다.

RCS를 운용하던 국정원 임모 과장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임 과장이 사망 직전 자살 관련 내용을 검색한 점, 국과수 부검결과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 전 행적,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자살로 판단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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