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2차 구속기한 만료 7일...3차 구속영장 발부
'비선 실세' 최순실 2차 구속기한 만료 7일...3차 구속영장 발부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1.12 17:24
  • 수정 2017.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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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차 구속기한 만료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의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2차 구속기한은 이달 19일 24시 만료된다.

최씨는 작년 11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1차 구속기소 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기한 6개월에 6개월이 추가됐다.

최씨는 여러 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적으로는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기존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씨는 검찰이 적용한 재단 강제 모금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뇌물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이 롯데·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요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또 기소했다.

재판부는 16, 17일 열리는 최씨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씨 측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최씨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심리를 끝내는 결심(結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16∼17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과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의 양측 최후진술 등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또 2∼3주 안에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재판부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도 사건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연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최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키로 해서 결심 후 선고기일까지 통상 걸리는 2∼3주보다 1∼2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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