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가결..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사회적 참사법' 가결..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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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4 15:08
  • 수정 2017.1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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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표결 결과는 216명이 출석해 찬성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법'이 가결됐다. 이로써 2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오전까지도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며 진통을 거듭하다 마침내 합의를 이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를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시킨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2기 특조위’ 설치가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진상규명이 다시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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