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총량 관리..신DTI, DSR 도입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인다.
정부 가계부채 총량 관리..신DTI, DSR 도입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인다.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1.26 13:34
  • 수정 2017.11.2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정원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 신DTI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동시에 DSR로 대출기준을 까다롭게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신DTI와 DSR 등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선정방식이 개선된다.

소득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1년치 소득만 확인했던 기존 소득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각각 5%, 10%를 차감해 산정한다.

부채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반영된다. 기존의 DTI는 다주택 보유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연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에 포함한다. 또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2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신DTI는 다만 서민·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 시 적용이 배제된다.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DSR은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지표다. 소득산정 기준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이 거절할 수 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심사도 강화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도입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