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1만명 vs 7천명…여야, 타협 없는 ‘공무원 증원’ 줄다리기
[이슈 프리즘] 1만명 vs 7천명…여야, 타협 없는 ‘공무원 증원’ 줄다리기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04 05:23
  • 수정 2017.12.0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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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여야의 첨예한 격돌 끝에 국회법이 정한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겨버렸다. 여야는 4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중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거셌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과 이를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와 비효율로 보는 야당의 시각 차이는 원내대표들의 거듭된 회동에도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여야의 철학과 가치 논쟁이 곳곳에서 벌어진 셈이다.

공무원 증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소방관, 경찰, 부사관,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을 신규채용해 국민의 안전과 치안,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올해 6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는 급여는 물론, 퇴직 뒤 연금, 부대비용 등의 고정비 지출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공무원 조직 효율화 계획도 정부에 요구했다. 예산안에서 정부는 1만2000여명의 공무원 증원안을 가져왔고 여야 3당은 최종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했다. 자유한국당은 7000여명, 국민의당은 90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정도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16.4%가 오르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은 영속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저임금 직접 지원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정책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할 거냐”며 직접지원을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여당은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1년간 한시 지원을 약속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증세 부분은 증세 구간과 폭,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견해가 엇갈렸다. 초고소득자 증세를 공언했던 여당은 법인세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22%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25%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법인세 최고세율이었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며 정부·여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 세율을 22%에서 23%로 1%포인트 올리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 구간도 10%에서 9%로 내리는 감세안으로 맞섰다.

소득세 인상은 야당이 ‘1년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과표 1억5000만~5억원 소득자에게 38%,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40%를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 체계를 3억~5억원 구간에 40%, 5억원 초과 구간에 42%로 인상하자는 증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안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고소득자 세금이 인상된 지 1년도 안 됐다”며 유예 기간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만 0~5살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야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시행 시기를 두고 7월(민주당), 10월(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에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해왔고 또 하겠다”면서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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