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특검' 차명계좌 확인..국세청 압수 수색
경찰 '삼성 특검' 차명계좌 확인..국세청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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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8 14:34
  • 수정 2017.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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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경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삼성의 차명계좌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못한 것도 있고, 삼성 특검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계좌는 삼성그룹 임원들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돈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확인한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건희·이재용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쪽이 차명계좌에서 공사대금을 대납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정당국은 과세 자료를 수사 목적 등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수사 기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근거해 자료를 확보한다.

경찰은 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지 등 용처를 수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국세청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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