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감면액 증가분 1만 1천원..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감면액 증가분 1만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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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0 16:03
  • 수정 2017.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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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 1천 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이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상향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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