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안건으로 올랐다. 음식물 상한액인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만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원위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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