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비 상한액' 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김영란법 선물비 상한액' 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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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1 23:16
  • 수정 2017.12.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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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안건으로 올랐다. 음식물 상한액인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만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원위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함께 의결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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