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집기 강매..가마로강정 5억 5100만원 과징금 부과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집기 강매..가마로강정 5억 5100만원 과징금 부과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17 18:44
  • 수정 2017.12.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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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품질 유지나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집기 구매를 강제한 가마로강정 운영업체 마세다린이 정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6명의 가맹점주에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쓰레기통 등 50개 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가마로강정에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이중 타이머, 위생마스크 등 9개 품목은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나머지 41개 주방집기는 최초 구입시 반드시 본사에서 구입하는 조항을 만들어놨다. 마세다린은 이를 가맹점주가 거부하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압박했다.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시중가보다 20~30%가량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마로강정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5개다.

공정위는 앞서 13일에도 18개 부재료를 높은 가격에 가맹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한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에도 6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면서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 제한이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부당행위”라면서 “내년 초에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통해 얻는 이윤을 세부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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