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꼼꼼히' 지금부터 준비..
국세청,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꼼꼼히' 지금부터 준비..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20 14:23
  • 수정 2017.12.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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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000만원에 중고차를 구매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1000만원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이중 30%(현금영수증 공제률)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상되며,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출산·입양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는 30만→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7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이 공제대상 주택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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