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이명박 향하는 검찰의 칼끝.. 다스 수사팀 28일 고발인 참여연대 소환 '120억 규명' 본격 수사 착수
[FOCUS] 이명박 향하는 검찰의 칼끝.. 다스 수사팀 28일 고발인 참여연대 소환 '120억 규명'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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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8 05:00
  • 수정 2017.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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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팀은 우선 다스 자금 120여억원의 성격 규명에 주력키로 하고, 28일 고발인(참여연대)과 다스 전 경리팀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발족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된 120억원 정도의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냐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이냐 하는 의혹이 핵심이라고 본다"며 "일단 고발 사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앞서 밝힌 대로 직원의 횡령인지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과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의문점도 자연스럽게 살펴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 당시에는 그런 돈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 비리로 판단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판단이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계좌 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원 문제는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이 전 대통령 등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대검찰청에서 전달받았다"며 "다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피고발인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다스 비자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린 고발사건 수사팀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특히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현재 공소시효(10년)가 남은 유일한 혐의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부분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 21일인지 22일인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잠정적으로 만료일을 21일로 본다. BBK 특검법상 활동을 끝내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서를 써야 하며 2008년 2월 21일 활동이 종료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팀은 22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이튿날부터 본격 검토를 시작했으며 자료의 양이 많아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대검에서 회계 요원을 지원받아 회계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도 관련 조사가 있는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28일 고발인 조사와 서류 검토가 일단락되면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전 특검도 피고발인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다스 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정성을 기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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